1개 주방서 치킨·족발 조리 ‘공유주방’ 풀린다
[관리자]
2019-07-15 4141
7년전
규제 샌드박스 희비 엇갈린 업계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은 보류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시흥·화성 일부 지역선 가능 위쿡이 11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공유주방 제품의 B2B 유통과 여러 사업자가 한개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됐다. [사진 위쿡] 정부가 10·11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과기정보통신부는 11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등이다. 모인에 대해선 추후 재심의(보류)하겠단 결론을 냈고, 택시 앱 미터기(3건)에 대해선 “국토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 하루 앞선 10일 산업통상자원부도 4차 심의위원회를 연 뒤 총 6건 중 4건에 대해서 실증 특례(3건)와 임시허가(1건)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용 범위가 좁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거나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블록체인은 위험하단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 등의 기대 효과로 인한 찬성 의견이 있었지만, 자금 세탁 위험과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국민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찮았다”며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개인의 돈을 암호 화폐로 거래하는 게 아닌, 해외 은행과 암호 화폐로 거래하는 것으로 자금 세탁의 우려가 없다”며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유가 제한된 환경과 통제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건 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회계상의 투명성을 담보할지에 대해 검토하면 된다”며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동 킥보드 킥고잉은 오는 9월부터 경기 시흥시 일부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뉴시스] 다만 공유주방이나 조건부 허가를 받은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은 숨통이 트였다. 위쿡(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이날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민간 공유주방 중 최초다. 위쿡 사직지점에서 생산한 음식은 서울 전역에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지고, 한 개 주방으로 여러 사업자가 영업신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개 주방에서 햄버거·반찬사업·족발가게·치킨집이 같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위쿡은 “별도 생산 공간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도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울 내 마트·편의점·온라인 마켓부터 지역 식당이나 카페에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경진·김정민 기자 kjink@joongang.co.kr
|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 (사)나눔문화예술협회 ]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 (사)나눔문화예술협회 ] 서비스(http://www.lsca.co.kr , 이하 '[ (사)나눔문화예술협회 ]' 또는 '서비스'라 합니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나눔문화예술협회 ](이하 협회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매우 중요시 하며 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 또는 본 이라함)를 이용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센터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할 관련법 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재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협회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협회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버전번호 및 개정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께서는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본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협회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을 하거나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협회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6길 7-46, 5층(양재동, 성풍빌딩) TEL.02)571-3235 FAX. 02)571-3236
CopyRight © 2017 (사)나눔문화예술협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