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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공지

관리자
2025-12-17   867 9개월전
867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따라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합니다. 


* 홈택스

http://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7&tm2lIdx=4710000000&tm3lIdx=4710020000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clean.go.kr/index.es?si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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