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공지
2025-12-17 867
9개월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따라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합니다. * 홈택스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clean.go.kr/index.es?si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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