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눔문화예술협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바)호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하단에 첨부된 '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